I. 우선심사 제도의 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II. 신청요건 일반
1. 우선 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한다)만이 우선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 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3.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됨
III. 우선심사의 대상
1. 출원 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방위사업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녹색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 (1) 출원발명이 녹색기술에 해당되며, (2) 국가의 지원 정책과 직접 관련됨(별표의 증빙서류 필요)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상기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서 고시제4조제4호(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요건도 만족하여 전자출원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초고속심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물에 관한 출원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3)「에너지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6)「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7)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
여기서 조약이란 당연히 PCT를 포함하나,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출원을 한 후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표시한 소위 자기지정출원의 경우, 우리나라 선출원과 PCT 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과 후출원관계로 취급되어 우리나라의 선출원은 출원후 1년 3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선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A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B출원을 한 다음 A출원을 기초로 다시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C출원을 한 경우(변경출원, 이중출원의 경우도 동일), C출원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이 아니므로 우선심사를 인정하지 않음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례 적용 특구 지정 현황
연번 |
우선심사 특례 적용 지역특구 |
특구 지정 고시일 |
연번 |
우선심사 특례 적용 지역특구 |
특구 지정 |
1 |
영양 고추산업특구 |
'07. 4. 27. |
10 |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 특구 |
'08. 12. 31 |
2 |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
'07. 7. 25. |
11 |
원주 옻·한지 산업특구 |
'09. 05. 14 |
3 |
경북 청도 반시나라 특구 |
'07. 10. 10 |
12 |
영광 굴비 산업특구 |
'09. 05. 14 |
4 |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
'07. 10. 10 |
13 |
완도 전복 산업특구 |
'09. 10. 23. |
5 |
칠곡 양봉산업특구 |
'08. 08. 01 |
14 |
예천 곤충 산업특구 |
'09. 10. 23. |
6 |
영월 박물관특구 |
'08. 12. 31 |
15 |
서천 한산소곡주 산업특구 |
'09. 10. 23. |
7 |
삼척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
'08. 12. 31 |
16 |
부여 양송이 산업특구 |
'09. 10. 23. |
8 |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
'08. 12. 31 |
17 |
영광 보리 산업특구 |
'10. 1. 11. |
9 |
당진 황토웰빙 특구 |
- |
18 |
제천 웰빙약초 특구 |
'10. 1. 11. |
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상기 하.목 요건 및 고시제4조제4호(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전자출원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초고속심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3. 특허청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상대국의 최초 특허출원(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출원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에 해당하고, 별표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 일본(2007년 4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나. 미국(2008년 1월 28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다. 덴마크(2009년 3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라. 영국(2009년 10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마. 캐나다(2009년 10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바. 러시아(2009년 11월 2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사. 핀란드(2010년 1월 4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아. 독일(2010년 7월 1일 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 신청이유별 증빙서류
신청이유 |
증빙서류 | |
제3자실시 출원 |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
상기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녹색기술인증 |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녹색전문기업확인 |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
보조금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녹색산업투자회사 투자 |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 |
집적지 및 단지 |
출원인이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기타 금융지원 인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관한 출원 |
상기 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상기 제2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 |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 |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 |
특허청장이 상대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 |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